학교에서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다치는 경우, 체육활동이나 실습활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의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공제급여 지원, 청구 방법, 절차, 종류,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안전 공제급여 청구 제도는 학생이나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간병비, 위로금 등을 지원해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급여 청구 방법
공제급여 청구 방법은 학교에서 하거나 학부모님께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고 발생 신고는 학교에서 하고, 치료를 진행하는 상황에 따라 공제급여 청구는 학부모가 합니다.
공제급여 학부모 청구 방법은 온라인 청구방법과 오프라인 청구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청구 방법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www.schoolsafe.or.kr)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PC 또는 스마트폰 환경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② 홈페이지 화면 좌측하단에 공제급여 청구를 클릭합니다.
③ 자녀사고(자녀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내역을 조회하여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④ 각종 구비서류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하여 청구서 작성을 완료합니다.
⑤ 청구서를 작성하셨으면 공제급여청구 > 청구인서명에 들어가서 서명을 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청구 방법
오프라인으로 청구하는 방법은 청구서를 작성해서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www.schoolsafe.or.kr) 접속 > 이용안내 > 서식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공제급여 또는 학교폭력피해 청구 서식 등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와 관련 서식을 작성하신 후 구비서류와 함께 동봉하여 관할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제출을 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급여 필요서류
공통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공제급여청구서와 청구인 통장 사본입니다. 그 외 급여 종류별 구비서류는 각각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청구 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해당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종류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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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 1. 공제급여청구서(온라인 서명 시 생략 가능) 2. 청구인 통장 사본 3. 진단서(청구금액이 50만원 초과하는 경우만 제출) 4.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5. 주민등록등본 6.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장해급여 | 1. 공제급여청구서 2. 청구인 통장 사본 3. 장해의 종류를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4. 월소득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6. 소득금액증명 |
간병급여 | 1. 공제급여청구서 2. 청구인 통장 사본 3.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 4. 주민등록등본 |
유족급여 및 장례비 |
1.공제급여청구서 2.청구인 통장 사본 3.사망진단서 또는 시신 검안서 4.월소득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 5.주민등록등본 6.가족관계증명서 7.소득금액증명 |
보전비용 | 1. 공제급여청구서 2. 청구인 통장 사본 3. 비용지출 관련 증명서 4. 비용지출 영수증 5. 주민등록등본 |
위로금 | 1. 공제급여청구서 2. 청구인 통장 사본 3.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 검안서 4.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 |
공제급여 청구 절차
공제급여 청구 절차는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선생님께서 대부분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통지를 온라인으로 합니다. 보통 발생일 기준 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치료 종료 시점을 알 수 없어 대부분 학부모가 공제급여 청구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공제회에서 심사를 통해 해당 치료비 등을 지급합니다.
공제급여 지급 여부는 공제회에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결정해야 합니다. 단, 보완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공제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이 날 경우 공제회는 학교장에게 결정내역을 통지합니다. 학교장은 결정내역 통보서를 청구인인 학부모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결정내역을 통보받은 학부모가 지급 내역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청구 방법에 아래 '공제급여 심사청구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급여 종류
공제급여 종류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 비용보전, 위로금 등이 있습니다.
요양급여
대상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치료비
-부상이나 질병 상태가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병료 및 부대비용
보상범위
-의료보험 항목에 해당되는 급여항목은 전액 지원을 받습니다.
-비급여는 세부내역서를 검토하여 일부 항목에 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 부대경비는 1일당 2만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장해급여
대상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요양)를 받은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보상범위
-일실수익(장해배상금액)과 위자료를 지원받습니다.
간병급여
대상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보상범위
-상시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수시 : 상시 간병급여액의 3분의 2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유족급여 및 장례비
대상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보상범위
-일실수익과 위자료 및 평균임금의 100일분을 장례비로 지원받습니다.
비용보전
대상
-교직원 및 그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보상범위
- 긴급조치 비용, 손해방지, 경감을 위한 비용 등을 지원받습니다.
위로금
대상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보상범위
-4천만원
공제급여 청구 기간
공제급여 청구 기간은 학교에서 공제회로 사고통지를 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를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다 종료되지 않아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청구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비 지원 등을 해주는 공제급여 청구 방법, 절차, 종류,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학교에 보내고 아이가 무사히 집에 돌아와서겠지만 안전사고로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공제급여 청구제도를 통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